252.8% 살인적 이자…서울시, 서민 울린 대부업체 129곳 적발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를 한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24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업체,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또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잡아냈다.

서울시는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동안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전산기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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