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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