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IRP만 챙겨도 환급액 껑충

연금저축, 연봉 5,500만원 안되면 최대 66만원 환급
IRP는 중도인출 불가능한 점 고려 납입금 조정 바람직
금융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유혹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연 연말정산으로 쏠린다.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는 모든 월급쟁이들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IRP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이런 직장인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내놓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두 상품은 국내 출시된 금융상품 중 세금 혜택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봉이 5,500만원이 안되면 세액공제 적용률이 16.5%로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적용률이 13.2%, 최대 환금액이 52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상품 자체 수익률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2%대의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지만 연금 수령 시기에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받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금,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운용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IRP의 경우 은퇴자금을 위한 용도인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본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사들은 이런 금융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유혹하고 있다. 삼성증권(016360) 역시 ‘연금밥상’ 이벤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계좌별로 5,000원,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좌에 40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와 타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이상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상관 없이 가입이 가능해 직장인 뿐 아니라 주부나 어린이 등에게도 유용한 평생 절세통장”이라며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혜택도 받고 이벤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면 좋다”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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