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7일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