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기아차비정규직노조 지회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1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오후9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될 때까지 8시간 넘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같은 시간 대검 청사 밖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불법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대검 직원들은 이들을 피해 후문으로 퇴근하기도 했다.
최근 3개월 사이 벌어진 민주노총의 점거·농성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올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잡월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등 총 7곳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이 중 일부에서는 지금까지도 무단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비정규직 현안 관련 간담회 후 국회마저 점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점거·농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 등이 번번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촛불정권 탄생의 주역’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이 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유연화 방침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 이상 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과거 투쟁 방식인 점거농성을 택하면서 스스로 평화시위 문화를 깨뜨리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노동계의 위법적인 투쟁 방식에 정부가 엄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노총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