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막으면서..北 자원개발은 길 터

당정 협의로 '광업공단법' 발의

여당과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없애면서 북한 자원개발은 가능하게 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지만 해외는 안 되는데 북한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공단법은 의원 발의 형태지만 정부 협의를 거쳤다. 새 법은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직접 경영, 해외 법인출자에 관한 사업을 삭제했다. 대신 해외투자자산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 개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해외자원개발 길을 아예 막은 셈이다.

반면 북한과의 자원개발을 새로 추가했다. 법안을 보면 통합 공단의 사업으로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을 신설했다. 이는 북한에서의 자원 탐사 및 개발 등을 포괄한다. 자원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탐사업무만이라도 남길 것을 요청했지만 아예 모두 없앴다”며 “남북화해 분위기를 반영한다지만 북한자원개발만 가능하게 한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4조1,500억원에 부채만 5조4,300억원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자산 1조6,000억원, 부채는 3,200억원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