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를 단속한 결과,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은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를 단속한 결과,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의 불법행위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의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에 해당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섰다.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0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095명이었다.
토착비리 유형은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이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주요 유형을 보면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로 적발된 사람이 1,49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292명(14%)은 금품비리로, 89명(4%)은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97곳의 소재지는 서울 32곳(33%),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이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1,935명을 검거하고, 317개 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업하고 시스템도 개선해나가겠다”며 “특별단속은 9월에 끝났지만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생활 적폐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