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 주고 산 벤츠 알고 보니 작년산…속았다" 소비자 분통

“교체 요구에 안된다는 답변만…소비자단체 등에 억울함 호소”
딜러 “작년에 제작됐지만 2018년형…생산연도 고지 의무 없어”

자동차 벤츠 로고./연합뉴스

“한두 푼도 아니고 1억7,000만원이나 주고 산 승용차가 작년에 제조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벤츠 S400을 올해 5월 초에 구매한 한 소비자(충남 천안시)의 호소다. 건설업을 하는 A(44)씨는 벤츠 S클래스를 사기 위해 국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수입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말 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차량 구매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A씨에게 ‘벤츠 판매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더클래스 딜러 B씨가 접근하며 국내에 딱 한 대 남은 차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A씨는 ‘역시 판매왕은 다르구나’란 생각을 하면서 지난 5월 3일 이 차를 기쁜 마음으로 구매했다.

행복감에 젖어 있어야 할 A씨는 이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벤츠 측으로부터 구매와 함께 DMB 리콜통지문을 받았다.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보니 벤츠 S클래스 ‘DMB 먹통’은 이미 작년 5월부터 알려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며 “그런데도 딜러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차량 생산연도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임을 알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국내 판매점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던 물건을 찾아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으로 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연히 2018년에 생산된 것으로 알고 승용차를 샀고,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만 했다. 해당 딜러는 “판매된 차는 2017년 연식(제작연도)이지만, 연형(해당연도 대표 주력모델로 제조된 차)은 2018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수입차는 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소 긴 운송 기간으로 올해 판매되더라도 작년에 생산된 차량일 수 있다”며 “언제 생산된 차량인지를 딜러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만들어진 신차로 바꿔 달라고 벤츠 한국본사에 하소연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말뿐”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단체 등에 억울함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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