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거래정지 후폭풍] 2심서도 승계 부분은 안따져... 직접 심리 가능성 낮아

■ 이재용 3심에 어떤 영향
검찰, 내달 중순 수사 착수 유력
ISD 판결엔 직간접 영향 미칠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과정까지 연결되면서 ISD 판결의 핵심 사안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증선위의 판단이 이 부회장 상고심에 이어 ISD 판결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청탁의 대가로 ‘승계작업을 위한 삼성바이오 상장 및 지원’을 포함시켰다. 다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부정한 이 부회장의 2심이 이를 따지지 않아 법률심인 상고심이 이 부분을 직접 심리할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으나 이를 승계작업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치러지는 2심에서는 새로 나올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