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및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기존 합의부 13곳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있는 6곳의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6부는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법원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모두 민사재판 담당 법관들로 구성했다. 사건을 맡을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 연고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재배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범죄사실이 30개에 이르는데다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서 다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도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