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째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명시했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