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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1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상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16대를 소주병과 돌멩이로 내리쳐 넘어뜨리거나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식당에서 선풍기를 던지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창원 일대 식당 4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그냥 눈에 거슬리고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산피해가 2천25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