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화진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화진(134780)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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