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빈태욱)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10곳을 통해 총 1만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며 자기 일을 돕던 지인을 꼬여 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9개월여 기간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