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 정부 안보다 규제수위 높여

대기업 공익법인·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5%로 제한

여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경영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정부 안에 비해 훨씬 강력한 안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부 안과 달리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계열사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게 특징이다. 또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되 임원 선임 정관 변경, 기업 합병 양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5%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상장사에 한해 15%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점차 해소되고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에도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벌 소속 공익법인과 금융사의 의결권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권이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다 강력한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의 의견조율 절차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