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도둑질한 20대 가장에게 일자리 교육 수강 명령한 법원

현금 외에 삼겹살·배추김치·계란 등 식용품 훔쳐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처성 판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식당 물건을 훔친 20대 가장에게 법원이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을 수강하라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손에 자랐다. 이후 아버지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학업은 물론 성실한 직장생활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충격에 빠진 A씨는 하던 일도 잘되지 않으면서 생활고를 겪게 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총 14차례의 절도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100만원에 달했다.

현금 외에 그가 훔친 물건은 삼겹살, 배추김치, 계란 등 식용품이 많았다. 4개월 만에 꼬리가 잡힌 A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 40시간의 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품 환수 및 보상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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