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3∼14일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