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시내 한 BMW서비스센터에 점검 받기 위한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송은석기자
BMW 측이 지난해부터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나고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의 차량 수리 내부정비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13일자로 정비 지침을 마련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으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 발생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등으로 명시했다.
현상의 원인으로는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분무 배출량이 증가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돼 있다. BMW 측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BMW 측은 흡기시스템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균열, 구멍이 있을 경우 스윌플랩(흡기관 쪽 밸브)이 손상된 경우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차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총 2,353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주간 3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연장 모집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