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대학원장 "강사법, 대학교육 질 저하 초래" 우려 표명

22개 단과대·대학원장 성명…"보완책 마련 시급"
"재정 적자 초래…다수 강사 해고 우려도"

서울대 단과대 학장과 대학원장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울대 단과대 학장 및 대학원장 22명은 20일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장, 대학원장의 입장’을 통해 “이 법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최우선의 교육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

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고생하는 학문혁신세대인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좋은 취지의 입법이 교육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들은 강사법에 대해 네 가지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의 시의성과 다양성, 유연성 확보가 절실한데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소수 강사의 신분이 안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수의 강사가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하거나 유사한 과목만을 담당해야 되므로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강사법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적자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며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대학별 추가 재정 소요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강좌 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강좌의 대형화를 초래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진학자들의 강의의 기회가 줄어들어 학문혁신세대가 교육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시간 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학장· 대학원장들은 “이밖에도 대학의 심각한 재정적 문제와 행정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강사와 대학 모두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주도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임용기간(1년 이상)과 재임용 절차(3년)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고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