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노출사진' 유포 남성들 직업보니...수의사, 군인, 대기업 직원 등 다양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2명의 노출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포함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사진이나 일반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사진·영상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 몰카를 올리는 ‘인증·자랑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입건된 남성 중 12명은 여성 모델 202명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노출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양씨도 포함됐다.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사진을 올린 남성 53명의 직업은 △수의사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하며 1년간 음란물 9만1,000여건이 유통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총 5,000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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