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조 비자금' 사기로 5억5,000만원 가로채

대통령 비자금인 금괴 현금화 명목
"5억 투자하면 1,000배 주겠다" 속여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수천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윤모(65)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올해 4월 충남 홍성군 소재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대통령 비자금(금괴)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 등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청와대 안 실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통령 비자금을 총괄하는 청와대 안 실장과 친분이 있는데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된 금괴를 은행을 통해 현금화시킬 수 있다”며 5억원을 받아냈다. 윤씨는 또 “비자금 현금화는 미국 국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까지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문 대통령은 관련 피해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