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 여부는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개발비 자산화 처리 감독기준을 발표한 만큼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3·4분기 재무제표에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할 경우 경고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일부 바이오 상장사의 R&D 비용 자산화 비중이 70%를 초과해 글로벌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조사가 반년 가까이 이뤄지면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중징계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5월 300여곳이 넘는 종목을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최대 규모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