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