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웃돈 임금 지급한 부산 버스·택시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고용노동청, 부산 129개 버스·택시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
버스는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근무일 늘리는 수법으로 지급
택시는 노조전임자에게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부당 임금 건네

부산지검과 부산고법 건물. /연합뉴스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핑계로 월급에 100만원 안팎 웃돈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금 부당지급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사 측은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 치 임금을 지급했고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원을 추가로 줬다.

노동청은 이런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만∼140만 원가량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택시업체는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노동청은 부산 96개 택시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가량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기간 훨씬 이전부터 임금 부당지급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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