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1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기능을 갖췄으면서도 금리 및 비과세 등을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지난 7월 31일 출시했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상 통장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하지만 현재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복무 최대 6년까지 연장)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즉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 된다는 의미다. 이에 가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 방안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3년 내 무주택 세대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제한도 완화해 기존 만 19~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렸다.
이 같은 새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유주택 세대원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우대통장을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초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