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아베 "국가간 관계 성립안돼" 반발

여가부 "해산 추진·사업종료 결정"
아베 "불가역적 국제약속 지켜야"
'징용' 이어 한일 마찰 장기화할듯
정부, 日 출연 10억엔 처리 고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사항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화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악화된 한일 간 긴장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으며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재단 해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과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 조항을 백지화하는 절차인 만큼 사실상 합의파기로 해석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하자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3년 전(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달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이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당분간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교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파기를 한국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아베 총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은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103억원)에 대한 처리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재단이 양성평등기금 등의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잔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57억8,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일본에 반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 준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출연금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만큼 양국이 갈등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로서는 일본 내부 여론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우인·신다은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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