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승훈 전 사장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

한국가스공사가 이승훈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사장은 2015년 박석환 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과 자문계약을 맺었지만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박 총장에게 자문료 5,500만원 지급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1일 “금년 9월에 실시한 가스공사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금일.가스공사 전임 사장(이승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감사를 통해 이 전 사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박 총장과 자문계약을 맺은데 이어 자문보고서도 가스공사 직원인 A씨 등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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