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동갑내기 친구를 공갈·협박해 8,300여만원을 갈취한 20대가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온갖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5년 동안 8,333만원을 갈취한 최모(28) 씨를 공갈사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씨와 피해자 손모 씨는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2012년 제대 후에도 함께 생활하던 중 최 씨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1,000만원 상당의 타투 기계에 대한 분실 책임을 손 씨에게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 씨는 ‘내기 당구를 졌으니 1,000만원을 갚으라’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5,000만원이다’며 손 씨에게 허위 변제 의무를 지웠다.
이에 손 씨는 최 씨의 공갈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 갔지만 계속된 협박에 끝내 고율의 이자를 지고 돈을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압박해 손 씨는 불법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결혼을 앞둔 손 씨에게 최 씨가 1,600만원의 허위 채무를 주장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손 씨가 최 씨를 형사고소했다.
검찰 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1,5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등 최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확인했다 ”면서 “피해자가 지금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정신적·심리적 피해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