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70대 고령인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이 목사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에 대해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 사건의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으므로 이 목사를 신격화하는 분위기에 복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줄곧 부인한 점을 꾸짖었다. 정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교회 여신도 8명을 약 40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를 설립·운영해온 이 목사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목사는 지난 1991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제명처분을 당하자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라는 교단을 직접 설립해 총회장 자리에 올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