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청소년 절반 이상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아동·청소년 절반 이상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국 초등∼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 각급 학생 1,946명을 대상으로 올해 8∼10월 초 실시한 ‘놀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22∼24일 열리는 ‘2018 아동 인권 보고대회’에 맞춰 22일 공개했다. 설문 중 ‘나의 놀이 방법 중 바꿔야 하는 점’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가장 많은 1,163명(59.8%)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912명·46.9%), ‘바깥 놀이를 더 많이 해야 한다’(526명·27.0%), ‘놀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390명·20.0%) 등의 순이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129만1,546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15.2%(19만6,337명)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정 교수는 “응답자 중 거의 대부분이 놀이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절반을 넘었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충분히 놀거나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말(복수 응답)에 ‘너무 많은 학원 교습’(559명·28.7%)과 ‘학교 학습으로 인한 시간 부족’(524명·26.9%)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학교가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920명(47.3%)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놀 권리’가 자신들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역시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를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아는지 묻자 ‘안다’는 응답이 65.9%(1,283명), ‘모른다’는 응답이 33.7%(655명)로 집계됐다.
부모님 등 보호자가 놀이·여가의 권리를 인정해주는지 묻는 말에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236명·12.1%),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32명·1.6%) 등 아동·청소년 13.7%가 해당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