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징역 15년 선고

법원 “장기간 상습적으로 간음, 비난 가능성 크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 관련 1심 재판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자신이 설립한 신흥 종교 재단의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70대 고령인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가 계획적이고 장기간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장기간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꾸짖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8명을 약 40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목사는 지난 1991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제명처분 당하자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라는 신흥 종교 교단을 설립해 스스로 총회장 자리에 올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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