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에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금지…'라돈침대' 재발 막는다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이용한 제품의 수입도 제한된다. 침대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장신구, 의류,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닿는 제품의 경우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를 이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도 제한키로 했다.


지금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피폭선량 연간 1mSv 이하)을 만족하면 이런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있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물질의 사용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이다. 또 이른바 음이온 효과로 알려진 방사선의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하다는 양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입·판매·제조·유통 전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는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 거래를 등록업체끼리만 가능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또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원료물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가공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 원료물질과 가공제품을 모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라텍스 같은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선 방문 측정서비스도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측정인력 1,000 명과 장비 2,000 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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