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7)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씨는 지난 2014년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표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에도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