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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발면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258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현재 회수 중이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5329 박스(8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