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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경찰에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