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와 ‘국민체육진흥법’ 47·48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 범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47·48조에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거나 그 과정에 동조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법률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따른 수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음란물 유통은 물론 불법 인터넷 도박까지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촬영 대상자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촬영 대상자의 삭제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 14일 ‘촬영물을 취득해 다시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19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물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음란물 공유·유통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공간이 지닌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빠르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삭제도 쉽지 않은 탓에 시간이 흐를 수록 피해자 고통만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적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