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정부의 입맛대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공익위원이 사실상 인상 결정 권한을 갖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도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경영계의 볼멘소리가 높아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발의된 안건을 분석하면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방안과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14일 이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21건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30일 이후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총 64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몇 달간 법 개정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최저임금법 수정 논의의 ‘종합판’으로 꼽히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연령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해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등화 방법으로는 김 의원이 발의한 업종별 외에도 지역별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시도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예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예 최저임금 인상 폭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도 제출됐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서는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근 3년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평균한 값의 2배를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가 공익위원 구성 권한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파성을 없애기 위한 목표지만 최저임금위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결국 국회 다수당의 뜻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업종보다는 지역 기준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업종에 얼마나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물가 등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