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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당시에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2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옛 연인의 나체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는 메시지도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