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투기 부추기는 업자들 =충남에 임야를 보유한 A 씨는 요즘 태양광 투자를 고민 중이다. 한 태양광 업체와 상담해보니 1,000평의 땅에 약 4억원 가량 투자하면 30년간 연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업체는 초기 투자액의 60~70%는 은행 대출로 충당할 수 있어 자금 부담도 크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돼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넘쳐나는 태양광 투자 광고를 보고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간 10% 이상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혹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뒤 투자 실패에 따른 부작용에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벌써부터 지자체 허가나 계통연결이 지연돼 분양업체에 준 ‘계약금’을 떼이거나 이자손실을 보는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주요 주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 가격이 급락도 투자자 피해를 키울 요인으로 지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7만원까지 올라간 REC는 최근 7만원선까지 미끄러졌다. REC 구매자인 발전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생 발전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 REC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발전 공기업이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사도록 하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지만 이는 결국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태양광 부지 공시지가 16.6% 상승…농지는 ‘일시허가사용제도’도 보류 =지난해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은 곳(3㎿ 이상) 중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한 19곳의 땅값 추이를 살펴보니 2016년 1월 대비 올해 1월까지 평균 16.6% 올랐다. 3㎿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인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도 2년 사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140%를 넘었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식당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목변경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날 산지 태양광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제 도입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 보류된 상황이다. 지목변경이 불가능해질 경우 태양광 수요로 인해 오르던 땅값이 주춤해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③자녀 불법 증여수단 등 비리도 만연=태양광 투자는 자녀에 대한 불법 증여수단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태양광을 통한 불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는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대리 부담하게 하거나 계통 연결에 특혜를 준 혐의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줄줄이 터져 나오는 한전 임직원 비리의 중심에는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인 태양광사업이 있다”라며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 한전 출신의 범법자까지 양산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능현기자,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