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시 자영업 대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안 담을듯

생애주기별 성장방안 등 고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추가 대책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재정 지원과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내놓은 자영업 종합대책은 주로 비용을 절감해주거나 직접 지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내놓을 대책엔 자영업자들이 생애 주기별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구축해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연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중 자영업자들의 창업 지원을 도울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도 도입될 예정이다.


편의점 과밀 해소 대책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은 국내 전체 가맹점 매출 50조5,000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비중이 25.3%에 이르는 대표적 가맹 사업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한 해 전보다 6.5% 줄어들며 가맹점 사업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개점에서부터 운영, 폐점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출점은 제한하고 폐업은 용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점 단계에는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일정 거래 내에는 동일 브랜드 뿐 아니라 타 브랜드 편의점 신규 출점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250m 내에는 금지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 출점은 규율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활용해 자율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의 90% 이상이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 담배 매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50m인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을 10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하는 등 편의점주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점주가 부담하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 기자·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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