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난 잠재우려...'무차입 공매도' 철퇴

■증선위, 골드만삭스에 사상최대 75억 과징금
무차입 공매도 횟수 많아
금감원 건의 금액 보다
7배 넘게 과태료 부과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 위반 건으로 1,68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골드만삭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 종목, 코스닥 83개 종목이다. 2016년 6월~2018년 6월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골드만삭스의 차입 담당자가 주식 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차적인 이유는 무차입 공매 횟수가 많아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산정되는데 골드만삭스는 150종목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했다. 2014년 이후 한 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종목 수는 30개가 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대 1억원이 넘지 않았던 과태료 규모와 비교하면 이번 제재는 공매도 폐지 여론을 부추기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 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주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스템 미비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행위마저 하고 있다며 공매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금융투자회사는 71곳에 이른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71개사 중 45곳(63%)은 주의 처분을, 26곳(37%)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최대 6,000만원으로 상한액(1억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다 잇따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발생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본보기가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공매 폐지 여론을 감안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잔액·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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