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불법개입’ 징역 2년 확정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역시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터라 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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