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조사·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처분은 지난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지침에 따르면 3·4분기 재무제표에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고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매듭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일부 바이오 상장사의 R&D 비용 자산화 비중이 70%를 초과해 글로벌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조사가 반년 가까이 이뤄지면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중징계를 피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