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천102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