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용에 한해 대마 성분을 사용한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공포 3개월이 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마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상 제품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승인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있다. 다만 대마 성분을 사용했더라도 현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기존처럼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