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3년' 최소형량 완화된 '윤창호법'…집행유예 여지 커져

최소형량 5년→3년으로 줄어
법조인 "국회 다양한 사고 유형 고려, 최고형량 무기징역 강화"

29일 고 윤창호군의 친구가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최소형량이 3년으로 정해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애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모른다”며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소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지만 법정형을 강화하면 형량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적어지고 실형이 늘어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있다면, 이런 경우 ‘징역 5년’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다양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최소형량은 원안보다 완화하는 대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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