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60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오늘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LS그룹의 지주사 ‘LS’와 계열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 등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1심을 거쳐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되면 항소심이 되지만, LS그룹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므로 이는 항소심이 아닌 서울고법 1심이 된다.
앞서 올해 6월 공정위는 LS가 그룹 내 계열사 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이윤을 추가해 통행세를 몰아줬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S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계열사 별로 각각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LS 측은 일감 몰아주기 식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이번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고 전략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한 것 뿐, 통행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LS그룹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6명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재판 내용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명(49%)이 출자했던 회사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최종 설립됐다. 이후 LS전선은 LS니꼬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이윤을 붙여 판매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총수일가 12명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인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주사 LS가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고 봤다. 아울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사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LS는 LS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총수일가 72억원 출연을 포함한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 조성 등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 여건상 동의의결의 목적인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