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갑자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다음 주 중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한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8시 19분부터 AWS 서울 리전(Region) 데이터센터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내 일부 커머스와 가상화폐 업체들이 2시간가량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했지만 AWS는 사과 언급 없이 두 줄짜리 공식 입장만 내놔 공분을 샀다. 조사결과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AWS가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