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운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방법원은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소리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을 흔들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는 등 9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아들은 발작하며 의식을 잃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으며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했다고 지적하며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한 것이므로 통상적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