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강제 입원 의혹… '이 지사 사건 팩트체크 톱 10' 발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1일 ‘이재명 사건 팩트체크 톱 10’을 발표했다. 그는 이 날 이 지사의 친형과 관련된 의혹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슈가 빨리 정리되어 경기도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이 밝힌 반박 내용이다.

△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나.

- 아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님의 아내와 딸이다. 형님의 아내와 딸은 지난 2014년 11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

△이재명이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에게 전화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독촉했나.

-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해외출장 중 보건소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마치 진실 인냥 팩트 체크 없이 보도하는 것이 문제다.

△이재명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보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나.

-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구급차가 간 것도 몰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 보건소장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을 뿐이다. 만일 구급차가 출동했었다면 전적으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일 것이다. 이처럼 이 지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마치 이 지사가 시킨 것처럼 둔갑해 진실을 감추고 있다.

△ 이재명이 형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 시켰나.


- 아니다. 다른 직군과 함께 조치된 매우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었다. 보복성 인사 조치라면 협조적인 인물로 채워 넣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보건소 행정과장은 전출된 행정과장보다 비협조적이었다. 또 보건소장 인사이동은 때마다 이뤄지던 보건소장 간 순환이동 정기인사일 뿐이었다. 이처럼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낙인찍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다.

△이재명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했나.

- 아니다. 2012년 형님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확인서를 수집한 것이다. 형님은 조울증이 악화하면서 가족 이외에도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00여회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소란, 명예훼손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형님의 비정상적인 기행은 가족, 공무원,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이재명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을 반대한 공무원들 의견을 묵살 했나.

- 아니다. 실제로 반대의견이 있어 진단을 위한 입원도 도중에 중단했다. 법리와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고, 위법 여부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받아두라고 지시한 후 집행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하위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하는 상급자는 들러리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반대의견은 충실히 수렴하되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인 이 지사가 일부 공무원의 반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죄가 될 수 없다.

△이재명 형님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가 불법인가.

- 아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조치는 ①자의적 입원 ②가족에 의한 입원 ③단체장에 의한 입원 ④응급입원으로 나뉘고, ③번은 다시 ③-⑴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과 ③-⑵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조치하려던 것은 ③-⑴의 ‘강제진단’ 절차이고 이마저도 하려다 중단했다.

△이재명 형님의 정신과 강제진단 시도 시 정신전문의 대면진료 없이 했나.

- 당연하다. ‘강제진단’을 위한 조치는 말 그대로 진단을 위한 절차이며, 진단을 내리려면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 절차로 보면 ‘진단을 위한 입원(강제진단) → 대면진료 → 정신질환 확진 → 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진료를 해야 강제진단(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면진료를 해야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말장난일 뿐이다.

△이재명 형님은 정신질환 문제가 없이 ‘비교적 정상’이었나.

- 아니다. 이재명 형님은 2002년에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조울증 주기가 짧아졌고 증세가 심해졌다. 특히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 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 패륜을 저질렀고, 새누리당 의총 난입 및 백화점 영업방해를 하는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 ‘비교적 정상’ 진단을 내렸다는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같은 달 검찰은 형님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오라고 했고, 형님은 2013년 2월 용인수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며 100회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2013년 3월에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덤프트럭에 돌진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재명 형님이 시장 친형이라며 기행을 저질렀나.

- 맞다.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시장 친형’을 내세워 지시하기도 했고, 백화점 불법 단속을 하기도 했으며, 00은행에는 ‘시장 친형인데 VIP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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